음원 제작/발매과정 총정리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지만 음악을 완성한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음원의 제작부터 발매까지의 일반적인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소 귀찮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꼭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I 음악 제작
가장 기본이 되는 음악 제작의 과정입니다.
1. 작사, 작곡, 편곡
2. 레코딩(녹음)
3. 믹싱, 마스터링
II 추가 제작
기념, 대외적인 홍보 또는 판매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작합니다.
1. CD, USB 제작
- 필요에 따라 CD나 USB, 또는 모두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뮤직 비디오 / 프로필 비디오 제작
- 최근의 온라인 환경은 영상물이 대세입니다.
- 특히, 유튜브는 영상물 기반의 서비스이므로 유튜브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이 필요 합니다.
III 음원 서비스를 위한 음원 유통사 의뢰
음원 유통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없는 과정입니다.
멜론 등의 음원 서비스 업체는 개인과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통해야만 합니다.
1. 준비물
- 음원 파일, 트랙 리스트
- 앨범 자켓, 프로필 사진
- 제목/가사 정보
- 작사, 작곡, 편곡자 정보
- 앨범, 아티스트 소개글
2. 의뢰시 고려사항
- 음원 유통사 수수료 : 음원 수익의 10~20%
- 최소 정산비용 : 일정 액수 이후부터 정산이 가능
- 일부 회사는 의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3. 유통사
- 미러볼뮤직, 포크라노스, 루미넌트, 큐오뮤직, 오감엔터테인먼트, 퍼플파인, 아토, 왓챠, 코부코 등
- 특정 장르에 특화되어 있다거나 수수료율, 처리의 신속성 등에 대한 평판을 고려하여 선정
- 일부 업체는 등록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음
IV 음악 저작권 협회 등록
음악 저작권협회 등록은 개인의 자유 이지만 판매나 유통을 하려 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한번 등록을 해두면 평생, 그리고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등록에 필요한 비용
- 신탁계약 신청금 : 200,000원
2. 작성해야 할 서류
① 신탁계약 및 입회 신청서 각 1부
② 신탁계약약관 2부
③ 작품등록신청서
④ 예명추가등록신청서(해당자 제출)
⑤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3. 첨부해야 할 서류
①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등)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협회 방문시 촬영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통장사본 1부
V 방송 심의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없는 과정입니다.
음원을 방송에 송출 하려면 음원에 대한 방송 적합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국내 주요 9개 방송국
- KBS
- MBC
- SBS
- YTN
- CBS(기독교방송)
- TBS(교통방송)
- WBS(원음방송)
- BBS(불교방송)
- CPBC(카톨릭평화방송)
2. 국내 주요 14개 방송국
- OBS
- IFM
- 아리랑국제방송
- TBN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 KISS라디오
3. 심의 신청시 필요사항
- 보편적으로 9개 주요 방송국 또는 14개 방송국 전부 중 택하여 등록
- 9개 방송국 기준 CD 20장 필요
- 신청양식 작성
- 음원 및 앨범 자켓 첨부
- 가사, 앨범 참여자 정보 등 앨범 정보
VI 완료
개인적인 기념음원 같은 경우는 I ~ II 과정 외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 위의 과정을 거치면 음원은 판매 및 방송 송출 등이 모두 가능해 집니다.
2. 상업적으로든 비상업적으로든 모든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꾸준한 활동을 한다면 프로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협회는 등록할 것을 추천합니다.